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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훈정보 >생활실태조사

조사목적

  • 보훈대상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
  • 보훈대상자의 기초적인 복지상태를 파악하여 장·단기 보훈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

조사근거

  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7조, 제8조, 제9조, 제14조
  • 동법시행령 제11조, 제12조, 제25조
  • 동법시행규칙 제5조

소득계층 분류기준표

  • 분류기준표
    분류기준표
    구분 생활 안정층 생계 유지층 생계 곤란층
    도시근로자
    가계비대비 도시근로자
    가계비대비
    200% 이상
    (상 층)
    200% 미만∼
    100% 이상
    100% 미만∼
    기본생계비 이상
    도시근로자
    기본생계비 미만
  • 도시근로자 기본생계비는 식품비, 주거비, 광열수도비, 피복신발비, 보건의료비, 교통통신비의 합산비용
      으로써 통계청 자료에 근거(기본생계비의 비율은 위 비용에 의거 변동될 수 있음)

생활등급 분류기준

  • 2005년 소득계층 등급기준표(적용기간 2005.9.1부터 2006.8.31까지)
  • 생활등급은 실태조사 실시 가구의 가구원의 재산 및 소득원을 파악하여 12개 등급으로 분류
      ※ 소득이 총재산액(시가 평가액)의 1% 미만일 경우에는 총재산액의 1%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생활등급 을 분류하며,  별거 또는 분가한 자녀의 생활등급이 4등급 이상일 경우에는 별거 또는 분가한 자녀의 생활등급을 적용함
  • 소득은 재산소득, 이자소득, 근로소득, 농수산소득, 사업소득, 지원  소득등 모든 소득이 산되며,소득파악 방법은  소득에 따라 취업처 및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부(公簿) 확인, 이웃주민 의견청취,본인면담 등의 절차를 거침

문의

  • 주소 관할 보훈(지)청 관리과
  • 국가보훈처 심사정책과 (전화 : 02-2020-516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