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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훈정보 > 보훈대상자별

지원내용
구분 내용 담당부서
5·18민주유공자
증서수여
- 대통령명의로 수여
- 다만, 수여는 별도계획에 의함.
보상관리과
(02)2020-5167)
사망시 예우 - 영구용 태극기 및 묘비제작비 지원
- 다만, 국립5·18묘지에 안장되는 경우는 묘비제작비 미지원
국립묘지정책과
(02)2020-5259)
교육지원 - 본인, 유족, 자녀에 대한 중·고·대학교 수업료등 면제
- 다만, 기타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교육지원은 생활등급 6등급 이하인 자에 한함
생활안정과
(02)2020-5175)
취업지원 - 원자녀 3인(유공자본인 및 배우자, 부모는 제외)에 대하여 고용명령 및 가점에 의한 취업지원 생활안정과
(02)2020-5175)
의료지원 -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(장해등급 1급∼14급) : 국비 진료
- 5·18민주화운동사망자·행방불명자의 유족,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(장해등급
  1-14급)의 가족 또는 유족 :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부담 진료비의60% 감면진료
- 기타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 :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부담진료비의 50%감면진료
- 기타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유족 또는 가족 :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부담 진료비의 30% 감면진료
보훈의료과
(02)2020-5285)
대부지원 - 주택 및 농토구입, 사업, 생활안정대부
- 단, 기타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와 그 유족은 생활등급 4등급
  (5인가족은 5등급)이하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하인 자에 한함
생활안정과
(02)2020-5175)
국립묘지안장 - 국립5·18묘지 안장시 배우자 합장 가능 국립묘지정책과
(02)2020-5372)
기타 지원 - 고궁·공원 등 이용보호- 대상 및 할인율 : 유공자 및 유족 (무임 또는 할인)
- 이용보호 시설물 : 국·공립 공원, 공연장, 체육시설 등
  국공립공원지정현황(다운로드)
  국립공원관리공단바로가기
  자연휴양림바로가기
- 수송시설이용보호등 기타 지원사항은 대상별로 달리 지원되고 있으므로 "지원내용별>그외지원"사항란에 자세하게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바람
복지정책과
(02)2020-5262)